경기만 연안에 '불법 낚시터' 성행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2020. 7.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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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행정처분 불구 수년째 무등록 배짱 운영
방갈로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아 미신고 숙박업
"낚시 대중화‧낚시객 안전 위해 불법 근절해야"

(시사저널=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경기만 연안 일대에 불법 낚시터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물어내면서 수년째 낚시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간이 숙박시설(방갈로)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처벌 수위가 약한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방갈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불법적인 낚시터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A바다낚시터 전경. ⓒA낚시터 인터넷카페 갈무리

국내 최대 규모 바다낚시터…알고 보니 '무등록'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인근에 있는 A바다낚시터는 3만2000㎡ 규모로 동시에 약 170명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입어료(입장료)는 성인기준으로 12시간에 7만원이다.

방갈로도 61개나 마련돼 있다. 주·야간별로 '개인형' 이용요금은 3만원이고, 가족형은 5만원, 단체형은 8만원이다. 음식점도 운영하고, 낚시 장비도 대여해 준다. 인터넷카페 회원이 2만2000명을 웃도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바다낚시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바다낚시터는 '낚시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낚시터다. 방갈로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A바다낚시터는 현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잦은 행정처분에도 끄떡이지 않고 있다. 화성시가 2017년 5월에 낚시터 폐쇄조치 및 봉인조치를 했지만, 아직까지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A바다낚시터 대표는 "현재까지 벌금으로 약 1억원이나 물어냈고 전과도 약 30개가 생겼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다"며 "낚시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현재 분쟁 중이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낚시터업은 등록낚시터와 허가낚시터로 나뉜다. 사유지의 낚시터는 등록해야 하고, 공유지의 낚시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객들이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육상방갈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해야"

인천시와 경기도지역의 허가낚시터는 190곳이다. 이들 중 68곳(35.7%)이 경기만 일대에 밀집해 있다.

이들 낚시터는 대부분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방갈로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 야간에는 사실상 숙박시설로 이용된다. 방갈로는 회전율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낚시터 매출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가 2017년에 고시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는 방갈로를 연안방갈로와 수상방갈로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연안방갈로나 수상방갈로에 해당하지 않는 낚시터 수면에 접한 육지부분의 방갈로다. 일선 낚시터들은 이 방갈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허가를 받아 주·야간별로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상에 고정된 건축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낚시터들이 '미신고 숙박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B바다낚시터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방갈로를 제각각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낚시터 입장료에 방갈로 요금을 포함시켜 특정 공간을 제공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낚시터의 방갈로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 쉬는 시설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고급 펜션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숙박을 제공한다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록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경찰 강력한 단속 필요"

2019년 기준으로 바다낚시터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10건 미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낚시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수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며 "행정처분 통계는 참고사항 정도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단속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낚시터 업주들이 단속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터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불법 낚시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만 일대 바다낚시터의 평균 입장료가 성인기준으로 12시간에 약 7만원이고 방갈로 이용요금이 평균 약 5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 옹진군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무허가 바다낚시터를 운영한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관계자는 "제대로 등록‧허가를 받고 지자체 교육을 받은 낚시터업주들이 불법 낚시터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며 "낚시인들의 안전과 낚시의 대중화를 위해 지자체나 경찰 등 공적기관에서 불법 낚시터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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