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00만원 2주택자, 내년엔 5000만원 낸다

정광윤 기자 2020. 7.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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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감 속에 마련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지금부터 조목조목 내용을 들여다보고,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됐습니다.

집을 살 때와 갖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처분할 때 모두 세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갖고 있는 동안 내야 하는 종부세부터 얼마나 오르는지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이 세 채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에 두 채 이상 있으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에서 6%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천8백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 종부세는 5천만원에 육박해 두 배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집이 세 채 이상일 경우엔 세부담 상승폭이 더욱 커집니다.

강남 3구에 아크로리버파크,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이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7천만원.

내년 종부세는 2억원에 육박해 무려 1억원 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재산세 등을 합하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총 2억 5천만원입니다.

한편, 투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세부담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 법인에 대해선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하고, 개인 다주택자와 달리 기본공제 6억원이나 세부담 상한 300% 등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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