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전에 모집 공고된 아파트는 LTV 규제 제외된다

김다운 2020. 7.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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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10 보완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잔금대출 시 지정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월19일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적용된 인천 서구,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올해 6월29일 이전에 있었다면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는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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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이전 규제지역 지정 사업장도 예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의 '7.10 보완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잔금대출 시 지정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7.10 보완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과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7.10 보완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LTV 적용 등에 있어 규제지역 지정 전의 대출규제만을 적용받는 것이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월19일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적용된 인천 서구,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올해 6월29일 이전에 있었다면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는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원 권선구의 경우 올해 2월2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6월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2월21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인 경우,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시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 받는다.

2월21일~6월18일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시 조정대상지역 LTV 60%(2월21일~3월1일) 또는 50% (3월2일~6월18일)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6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시 투기과열지구 LTV 40%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인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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