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 세금폭탄 현실화 "종부세 6%, 양도세 70%, 취득세 12%"

이남의 기자 2020. 7.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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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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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로 30억원 시가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을 내고 50억원 이상이면 1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보다 2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내야 한다.

취득세율도 오른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인상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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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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