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2020. 7. 10. 12:24
국토부 등 합동관계 부처가 '7.10 대책'을 통해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가 골자다. 단,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앞으로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할 수 없고, 장기임대 유형은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가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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