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비율 확대..민영주택 첫 도입

조성신 2020. 7.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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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LTV·DTI 10% 포인트 우대

정부 관계부처가 10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국민주택 공급비율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각각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자료 = 정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1억5000만원 이하 100% 감면,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할 수 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자료 = 정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췄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분양 물량은 현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9000세대에서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세대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 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자료 = 정부]
오는 13일 이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했다. 청년(만34세 이하) 전세 버팀목 대출금리를 0.3% 포인트 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1억원)과 지원한도(5000만→7000만원)는 확대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 포인트(2.1~2.7% → 1.8~2.4%) 낮췄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 포인트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보증금 1.3% + 월세 1.0%)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1.5~2.5%→1.0~2.0%) 낮췄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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