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6% 유력 '부담 2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고 6.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黨政)은 10일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최고 세율은 한 번에 87.5%가 오르게 된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종부세 공제 축소, 공시가격 상향 등이 더해지면 실제 종부세 부담은 최대 2배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주도로 종부세 인상 등 관련 세법 개정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10일 대책 발표에 앞서 하려던 최종 회의는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사태로 취소했다. 다만 정부의 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全) 과정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부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민주당은 전·월세 거래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값에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6억~9억원을 뺀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해 부과해 왔다. 현행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6~3.2%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같은 과표에 대한 세율이 높아져 실제 세액은 늘어난다. 또 현행 세법에 따라 과표 계산 때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하는데 민주당은 다주택자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주택자가 '장기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규제 이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잔금 대출 한도를 종전처럼 유지시켜 줄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대출)해 주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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