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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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교원들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다.
강원도교육청은 9일 이날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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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도교육청 결정 환영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전교조강원지부 교원평가 폐지에 한 목소리
강원지역 교원들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다.
강원도교육청은 9일 이날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방역과 등교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교원평가는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서 유예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간 협력을 저해하고 혼란만 부추기는 교원평가는 결국 폐지되어야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도내 현장교사들은 올해 교원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교원평가 중단을 요구해왔던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에 환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에서 "강원도교육청의 '2020년 교원평가 시행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육과정 운영과 코로나19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 강원지역 교사들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왜곡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중단해 줄 것'을 강원도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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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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