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 위해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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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산시에서 내놓은 개선안에는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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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최근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개선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담은 기준안을 정부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9일 안산시에서 내놓은 개선안에는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도 해야 한다.
이에 기업,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학교 급식시설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로 분류돼 왔다.
이런 문제로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은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 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게다가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분류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화된 건의안을 보면 보존식 미 보관 과태료는 50만→100만 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 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 원으로 차등부과토록 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대응하면서 나온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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