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도 기존계약 소급적용..끊이지 않는 집값대책 논란[집슐랭]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계약갱신도 적용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급적용 철폐' 청원
집주인 계약 거절할 수 있는 세부 조항 관심
여당발 집값 대책 소급적용 등 각종 논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대체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의안 원문을 살펴보면 부칙에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적혀있다.
법안이 시행된 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 외에도 임대 잔여 기간이 남아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기간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기존 계약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전문가들은 갱신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라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합의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원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이 어떻게 마련되느냐도 핫 이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하거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당은 검토하고 있다. 세부 거절권은 법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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