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용 '전세대출' 차단..현금투자·비규제지역에선 '무용지물'

김희준 기자 2020. 7.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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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등에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여력으로 그동안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출을 늘려왔지만 되레 1주택자인 갭투자자가 이를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조치는 갭투자자의 투기시장 유입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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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규제지역엔 주효..대출없이 산 전셋집엔 영향없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다만 비규제지역과 현금으로 전세를 마련한 경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17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조치에 따르면 10일 이후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예외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등에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0일 이후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여력으로 그동안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출을 늘려왔지만 되레 1주택자인 갭투자자가 이를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조치는 갭투자자의 투기시장 유입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갭투자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우선 규제지역에서의 갭투자 차단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갭투자 차단이란 큰 틀에선 비규제지역의 갭투자자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추가대책이 더 나오겠지만 대출제한으로는 현금을 가지고 갭투자를 하는 집주인에 대해선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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