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취득세 총동원 한다.. 다주택자·투기세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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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 등의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급등하는 등 시장 안정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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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시장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당정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미 발표된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도 추진됐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소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도 50%에서 80%로 인상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각종 입법 추진을 통해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앞장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나올 안들은 이제 다 나온 것 아니냐”며 “이제 당에서 끌고가야 한다.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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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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