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우한솔 2020. 7. 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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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장기요양인정 등급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인정 유효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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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장기요양인정 등급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서 1~3등급 수급자가 같은 등급을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 1.79년~2.39년으로 나타나는 등 1년 안에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등으로 구분해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 주·야간 보호 등 보장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인정 유효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다만, 등급을 갱신했을 때 기존의 등급과 같으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까지 유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일 등급으로 판정됐을 때 각 등급별로 인정되는 유효 기간은 같지만, 최초 인정되거나 다른 등급으로 판정될 때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장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역할을 해서, 계약 시 해당 안내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된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해 관련 문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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