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 대림산업 사망사고 관련 작업중지 명령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0. 7.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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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2일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발생한 50대 일용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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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림산업 사옥 대림빌딩(사진=자료사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2일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발생한 50대 일용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은 물론 이와 유사한 작업까지 관련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된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당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간이 심야시간이었던 만큼 공사 과정에서 야간작업이 부득이한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알리도록 했다.

여수지청은 대림산업 건설사업본부와 하청 업체를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A(57)씨가 H빔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축대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깊이 2m 가량의 구덩이에 묻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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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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