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전속성 따라 직종별 접근"

이영재 2020. 7.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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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직종별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어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과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다양한 직종과 관련 부처가 존재하고 각각의 전속성이 달라 직종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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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올해 내 국회 통과에 최선"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직종별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어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과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다양한 직종과 관련 부처가 존재하고 각각의 전속성이 달라 직종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 간 행정 정보를 공유해 직종별 특수고용 노동자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직종별 협회와 노동조합 등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주와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고 종사자는 직종에 따라 전속성이 다르다. 전속성이 강할수록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특정돼 고용보험을 적용하기가 용이하지만, 전속성이 약해 여러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적용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중에서도 전속성이 강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금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전 20대 국회에서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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