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보다 힘 있는 세입자.. 임대차보호3법 논의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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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전월세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보호 3법을 잇따라 발의한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놓고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 기존 사업자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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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 기존 사업자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임대사업자들은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내로 제한받는다. 대신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미 받은 세제혜택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세제혜택을 더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월세신고제는 매매처럼 계약 후 30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행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재계약 유지 권한을 보장한다.
전셋값 급등을 막아 세입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에선 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미리 올릴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주택매매 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12·16부동산대책에서 2021년 이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거나 기타 공제가 있는 경우 세율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의 법안에는 1세대 2주택 시 현행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30% 중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업계에선 세부담을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반대로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높이고 미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집을 파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낼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세무사 컨설팅을 받은 결과 양도세를 절반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철회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고 귀띔했다.
관련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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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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