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車개소세 인하 연장..인터넷 갈아탈때 '해지' 필요없어

2020. 6.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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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면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인상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융자 대상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로 확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주요 분야별로 정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했다.

세제, 年매출 8000만원 이하 자영업 부가세 감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해 3.5%로 적용한다. 3~6월 중 시행했던 한시 인하(3.5%포인트 인하, 최대 감면 한도 143만원)를 축소해 연장한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상속세 납부 시 현금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경우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실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로 올해 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연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생활·교통, 화환 재사용땐 소비자에 반드시 알려야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환 중 재사용 화환이 20~30%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가스보일러(도시가스·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드론비행승인 신청 원스톱 시스템 운영=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곳에서 신청·허가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8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초고속인터넷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다음달 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번호이동 제도처럼 새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1~25일 시범서비스를 하고 다음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복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특고 5개 업종 산재보험 당연 적용=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눈, 흉부(유방)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교육·문화, 청소년수련원에 가족단위 숙박도 가능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 숙박=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국내 첫 여성인권선언일 법정기념일 지정=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1898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매년 9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로 운영하고 올해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을 연다.

▷어린이 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통보는 최소 2개월전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가 동등한 효력를 갖게 된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 10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12월 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가명정보' 도입 허용=8월 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로 도입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사회·병무, 주민등록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한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군 장애·사망보험금 인상=지난 11일부터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 병사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현행 개인 기준월소득액(2020년 기준 약 226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월소득액 평균액(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인상했다. 전사 사망보상금의 경우 기존 공무원 전체 기준월소득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같은 소득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일반순직 사망보험금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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