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IPTV 해지가 쉬워진다

김현아 2020. 6.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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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서비스 회사를 바꾸려 할 때 수월하게 됐다.

유선에서 사업자 옮길 때도 번호이동처럼 간편하게이동전화에서 2004년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달리,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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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과 함께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 처리
유선에서 사업자 옮길 때도 번호이동처럼 간편하게
방통위,업계 2년여간 제도 개선 논의 끝에 탄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서비스 회사를 바꾸려 할 때 수월하게 됐다. 지금은 가입신청과 해지신청을 각각 신규통신사와 기존 통신사에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통신사에 가입과 해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사업자들과 협의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유선에서 사업자 옮길 때도 번호이동처럼 간편하게

이동전화에서 2004년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달리,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갈아타려 하는 경우 SK브로드밴드에 신규 가입 및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면 끝이다. 그러면 KT에서 해지확인 전화가 오고 이를 받아 확인하면 된다. SK브로드밴드에서 KT로 사업자를 바꿀 경우도 마찬가지다.

2년여간 제도 개선 논의 끝에 탄생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 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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