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된다. 우리는 조정대상지역 빼달라"..수도권 주민들 부글부글

박상길 2020. 6. 29.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이곳저곳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책애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역은 기초 지자체가 나서서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부동산 업계에 29일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지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6·17 대책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걸린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이곳저곳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책애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역은 기초 지자체가 나서서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부동산 업계에 29일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지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했으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 통계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았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감정원 통계상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도 규제지역 지정 해제 민원이 쇄도하자 기초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인천시는 6·17 대책 전에도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0.87%였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이 내리지만 않은 곳이라면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은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김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해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접경지역은 신규 규제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아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김포는 서울과 가까운 한강신도시가 있어 언제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는 6·17 대책 이후 주간 집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포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이라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