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17 대책서 빠진 김포·파주, 규제지역 추가 검토 중"

송진식 기자 2020. 6.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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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풍선 효과’ 움직임 감지
“이르면 7월에 지정 가능”
“강남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재산권 제한 헌법에 명시
MB 정부 등 선례도 있어”

정부가 경기 김포·파주시를 이르면 7월 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에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88%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추가 규제 언급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의 6월 4주차(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0.12% 올랐다. 규제 전인 2주차의 0.05%, 규제 직후인 3주차의 0.10%보다 가격 오름세가 더 커졌다. 실제 서울시의 6월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5619건으로 이미 지난달(5479건)을 넘어섰고,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높은 노원·강북 등 지역에선 대책 발표 직후 최고가를 경신한 매매거래가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기존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중저가 아파트가 특히 시세를 견인하는 중”이라며 “서울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으로, 경기는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6·17 대책이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 재건축 분양조건에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며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허가구역 지정은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사례가 있고, (실거주 의무는)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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