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 잡고 재산권만 침해한다"..위헌 논란 휩싸인 6·17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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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뿔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전세 대출까지 묶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강남 거주자나 재건축 보유자 등은 정부가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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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뿔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전세 대출까지 묶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강남 거주자나 재건축 보유자 등은 정부가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 28일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이 확대되자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6·17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돼 회원이 벌써 5000명 넘게 몰렸다.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 피해를 보게 된 아파트 현황을 파악 중인데, 27일 현재 281개 단지 27만7824가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금융당국이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는 잔금대출 LTV가 70%였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LTV가 60% 등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규제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부당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최근 6·17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적은 없으나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 대책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보류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사업에서 존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 이 제도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가 초기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기에 조합설립 전까지만 입주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된다며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집을 비워둔 채 2년간 위장 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규제도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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