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경남=노수윤 기자 2020. 6.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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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해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난포·반동·구복·심리 16.597㎢이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의 민간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장기간에 걸친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47㎢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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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면 구복리 등 16.597㎢에서 2.847㎢로 규모는 축소
경남도가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 위치도./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해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이다.

재지정 대상 등 사항은 창원시 해양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난포·반동·구복·심리 16.597㎢이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의 민간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장기간에 걸친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47㎢로 축소했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앞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예정지의 마무리 단계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거래가 가능해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진행 중인 보상 협의에 빠른 진척이 이루어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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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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