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 뜨거운 분양시장..실수요자 부담 우려도

김서원 2020. 6.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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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아파트 분양시장은 계속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얻으려는 기대감은 더욱 커졌는데요.

하지만 분양가는 뛰고 대출 문턱은 높아져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서울에서 처음 분양된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전체 1,000여 가구 중 조합원 물량 등을 빼고 379채를 일반 분양했는데, 1순위에만 2만여명이 몰렸습니다.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이 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분양에도 108가구 모집에 1만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입주자가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을 때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이 기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청약 열풍은 여전히 식지 않은 셈입니다.

대출 규제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함께 지정된데다, 다음달 말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시장의 신축(새 아파트) 선호가 높은 데다가 무주택자들 위주로 청약 당첨을 겨루는 구조고, 정부의 규제가 발표됐더라도 분양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는 목돈 마련이 힘든 실수요자의 경우입니다.

수도권의 3.3㎡당 분양가가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약 자체를 포기하거나 당첨 뒤에도 잔금 납부를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 A공인중개사무소> "돈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에요. 이 돈 저 돈 전세금 빼고 대출받고 다 정리해서 들어오는 건데 갑자기 (대출규제가 높아져) 보니까 그럼 계약금 날리게 되는 거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국 현금부자들이 청약통장 없이 미계약 물량을 줍듯이 가져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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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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