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낮아져
권세욱 기자 2020. 6.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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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낮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다음 달 중순쯤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현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천만 원입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 등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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