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여의도 73배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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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시·군 임야 포함 "기획부동산 차단"고양시 덕양 재개발·재건축 지구도 포함 경기도는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야와 함께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 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 2-1구역)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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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시·군 임야 포함… "기획부동산 차단"
고양시 덕양 재개발·재건축 지구도 포함
경기도는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총 211.98㎢로,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의 6배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뒤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로 설명했다.
도는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이 투기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018~2019년 2년간 1조9000억원(약 7만8999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야와 함께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 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 2-1구역)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지자체, 관할 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SNS에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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