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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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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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에 포함해 초등학교 정문부터 처음 맞닿는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연천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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