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경고.. "집값 과열 시 언제든 추가 규제"

김창성 기자 2020. 6.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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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언제든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

그는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인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있어 예측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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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과열 등 부동산시장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언제든 추가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언제든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

김 장관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인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때 김포·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사실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다”며 “하지만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포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의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 대책 당시 두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

규제지역 지정에 있어 예측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 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겨 있다”며 “다만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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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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