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올리고 2주택자 전세금 소득세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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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에 이어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세제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이되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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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도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각종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터지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제도를 운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약 9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의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조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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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에선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종전 9억원(보유)에서 3억원(구입)으로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기간도 6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부자일 경우 효과가 없다.
지금도 3주택자 이상은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월세에만 부과하던 세금을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으로 확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대책을 발표하며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 보고서를 참고해 "영국은 실거주자에게 양도세(자본이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취득 이후 임대한 적 없이 계속 거주해야 한다. 프랑스는 6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공제를 적용하고 2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2년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준다.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 공제(다주택자 30% 공제)해 실거주 요건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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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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