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처럼 장기격리 불필요..코로나 격리해제기준 완화를"

최현재 2020. 6. 21. 18: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 권고
발병 직전·초기에 전염력 높아
효율적인 병상 관리에도 도움
무증상감염, 실제환자의 10배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권고가 나왔다. 발병 직전이나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방출한 이후로는 전염력이 낮아지는 코로나19 특성상 장기 격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더구나 수도권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격리 해제 기준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병상 관리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벗어난다.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를 격리 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현재 파악된 환자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무증상 감염자는 현재 파악된 환자의 10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깜깜이 감염' 'N차 감염'이 발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