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넘는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아파트만 대상..다세대·빌라 제외

이종배 기자 2020. 6.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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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6·17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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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6·17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5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 9,000만원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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