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코로나 격리해제 기준 완화해야..입원은 고위험군 위주로"

박진우 기자 2020. 6.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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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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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는 발병 직전 또는 초기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현재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 환자의 격리해제(완치) 기준은 발열이나 기침 증 증상이 없어지고, 하루 간격으로 2번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다. 중상임삼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고, WHO의 경우 코로나 발병 이후 10일 이상 지난 뒤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펴볼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하하면 입원 기간을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앙임상위는 코로나 환자의 격리 입원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저위험 환자는 굳이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할 보호자가 있을 경우엔 재택 격리로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의 경과를 살피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중앙임상위는 "이런 환자 분류 및 입원기준 적용만으로 최대 59.3%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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