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집값 잡힐까?] 2. 정부, 21번째 대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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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결국 정부가 6.17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입니다.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을 줄이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정광윤 / 기자]
가장 큰 특징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가릴 것 없이 규제지역에서의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차단에 나섰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이 정도면 누구든 빚내서 집을 사는 건 사실상 어렵겠네요?
▷[정광윤 /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높았던 HUG의 보증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그동안 3억 원 이하 주택은 자금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부동산시장의 핵, 재건축 시장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소유 시점부터 분양신청 때까지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바꿔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강남권 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추가 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 추가 부담금 폭탄이 재건축 시장 안정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송파 잠실, 강남 삼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요?
▷[정윤형 / 기자]
잠실 스포츠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잠실동, 삼성동 등의 매수심리가 꿈틀대고 있는데요.
정부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대규모 개발 호재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한 땅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은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고,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잠실과 용산 등 서울의 주요 개발지역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에 착수합니다.
만약 편법증여나 대출 위반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 대책 중 주안점을 둔 것 중 하나는 '법인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법인 투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정윤형 / 기자]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브리핑) :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역별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017년 0.5% 수준에서 올해 1~5월에는 2.2%까지 늘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청주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법인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법인의 부동산 투자,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광윤 / 기자]
법인에 대해 대출을 조이고, 세금부담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종부세율도 사택이나 기숙사 등을 제외하곤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집 2채를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한 채라도 있으면 3%, 그 이상이면 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선 6억 원까지 가능했던 종부세 공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규제만 능사는 아니지 않나요?
결국 공급이 뒤따라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정광윤 / 기자]
이번에 정부가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본격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7만 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브리핑) :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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