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발표前 당첨자 선정한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내 LTV 강화 적용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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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과거 제시한 예외 조항에 따라 규제 발표 이전에 청약 당첨자 발표한 곳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이전대로 60~70%, 기타 유주택자면 40% 적용 예정이어서다.
즉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가계 대출 규제(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를 피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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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과거 제시한 예외 조항에 따라 규제 발표 이전에 청약 당첨자 발표한 곳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이전대로 60~70%, 기타 유주택자면 40% 적용 예정이어서다.
즉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가계 대출 규제(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를 피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3개 지역(서구·연수·남동구),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구) 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인한 타격을 입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일) 관련 FAQ’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예외 사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는 투지과열지구 내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첫째는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둘째,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셋째 이에 준하는 차주(借主)인 경우다.
이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기 전의 수요는 세 번째 조건 부합해야 한다. 다만 금감위는 ‘이에 준하는 차주’ 적용 원칙을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제시하여 이를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무주택세대인 차주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인 차주는 무주택세대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까지 계약금 납부, 청약신청 등을 통해 일정수준의 대출 등이 가능하다는 ‘기대이익’이 형성돼야 한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부합한다.
마지막은 기대이익 손실 발생 예상될 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따른 대출금액 축소 등으로 계약금 포기, 청약기회 상실 등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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