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17 대책 적용 시작..분양권 취득 시 전매 금지

기자 2020. 6.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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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부동산 강경대책에 ‘기세등등’ 재건축 집값 꺾이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재건축 관련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한 달 새 일부 단지 호가가 2억~3억 원씩 급등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는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술렁이고 있는데요.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추진위 구성을 마치는 등 조합설립 인가 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70여 개 단지, 5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조합원 실거주 요건 부여, 안전진단 강화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목동신시가지 등의 아파트값이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규제 효력 발생…3억 초과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오늘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날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정의 효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 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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