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후폭풍]③"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국민청원 빗발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강남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대책 이후 현재(19일 오전 기준) 대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약 30건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이 주로 대책에 우려를 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전·월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도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지은 지 최소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지방 파견,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에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집주인들이 일시에 입주한다 해도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개인별 상황이 천차만별인데도 실거주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거나,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에 맞춰 재건축을 구입했으나, 현재 직장과 자녀 교육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건축은 통상 10여 년 장기 계획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분양 전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을 현저히 침해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도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이 원래 주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빈 땅을 묶어두는 조치"라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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