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6.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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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에 포함된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하여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갭 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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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매일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20.6.19(금) >

◈ 내년 입주 물량 반토막...아파트 전셋값이 불안하다(매일경제)
◈ 정부 말 따랐을 뿐인데··· 임대업자, 6.17 날벼락(중앙일보)
◈ 규제지역서 빠진 빠진 김포-파주 들썩...하루새 호가 수천만원 뛰어(동아일보)

1. 전세주택 공급 위축 우려 논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에 포함된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하여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갭 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3년간(`20년~`22년) 수도권 내 입주물량은 年 22.4만호, 서울 입주물량은 年 7.2만호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풍부합니다.

아파트 공급으로만 보면 수도권은 예년(’10~’19년) 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할 전망이며, 서울의 경우 `21년에도 예년을 상회하는 물량이 공급(예년 3.4만호 → ’21년 3.6만호)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용산정비창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서울 도심에 총 7만호 등 수도권 전체에 25만호 이상의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2.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기회 박탈 논란 관련

우선,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하여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19년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 공공분양 : 15 → 30%, 민영주택 : 10 → 20% (’17년 「주거복지로드맵」)

** 일반공급은 가점제에서 40대의 당첨 비율이 높아 30대가 26.7%, 40대가 42.9%이나,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영향으로 30대가 66.7%, 40대가 18.3% 수준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수도권 30만호 및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출의 경우도 8.2대책 이후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규제지역 내 LTV 비율을 10%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저리로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주택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4억원 한도(단, LTV 70%)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 디딤돌 대비 0.2%p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취업청년 주거안정 위해 저리(1.2%)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운용 중

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관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4. 규제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관련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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