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강나림 allin@mbc.co.kr 2020. 6.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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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과 향군상조회 기업결합을 승인한 데 대해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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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과 향군상조회 기업결합을 승인한 데 대해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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