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전세나 살라는 건가"·"빚내서 집사라던 전 정부가 낫다"..6·17 대책 거센 후폭풍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며 실수요자 시장까지 깊숙이 파고들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대책인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나 뜯어가서 현금성 복지 정책이나 하려고 할 것", "빚내서 집 사라고한 전직 대통령이 서민 생각해준 거다", "3년도 안 된 기간 동안 21번째 대책, 이러다 규제 전문가 국가 자격증 생길판"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 상승 불안감을 느낀 무주택자들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일주일 만에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단숨에 국토·교통 분야 최다 청원 게시글로 올라섰다. 청원자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그 뒤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또 잠시 주춤거리다가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또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집값 상승을 방치할 건가? 혹시 이 정부도 집값 상승으로 경기 부양을 꾀하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정부가 원하는대로 '집값 원상회복' 수준의 유의미한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벌써부터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 등으로 수요가 몰려가 풍선효과가 감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후폭풍은 여느 정책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실수요자 시장'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하 주택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가 매우 어려워진 셈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는 평생 좁은 집에서 전세로만 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집값 풍선효과를 잡겠다며 수도권 서쪽의 절반과 대전, 청주 등 일부 지방까지 모조로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서울 아파트값을 좌우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의 고삐도 더 꽉 조였다. 재건축 연한을 훨씬 지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이 밀집한 강남·송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인데, 이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됐으며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