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대치·잠실 집, 23일부터 구청장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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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장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앞으로 1년간은 서울 대치와 청담 잠실 일대 집을 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2년간 살아야 해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제(1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이한나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남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게 확정이 됐나요?
네, 어제 오전 국토교통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 서울시가 곧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정된 구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으로, 구체적으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이 있는 곳인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용산 주변이 지구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과 달리, 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1년간 적용되고요.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제 대책 관련해 궁금증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보죠. 우선,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이 제한되죠?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절차가 있어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규제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또 전세대출 '3억 원'의 기준도 궁금하실 텐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3억 원 초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잖아요. 어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차주는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외를 적용받을 방법은 없나요?
[기자]
네,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을 때 해당 기간까지는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집값 잡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먼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의 고공행진이 소강상태를 맞는 정도의 효과는 나타날 거다.
다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불러오기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전셋 시장 관련해선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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