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봉쇄.. 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
삼성·청담 집 사면 2년 의무거주
수도권 외 대전·청주도 '조정지역'
부동산 투자 법인은 주담대 금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6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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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도 늘어났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아파트 매수 시 바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 내 갭투자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보증 등 대출도 옥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지역을 돌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법인에도 철퇴가 내려진다. 우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은 단일세율(3%, 4%)을 적용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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