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법인 명의'로 주택 구매 시 4000만원 종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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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규제를 피해 가는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대책도 오늘(17일) 발표됐습니다.
세금 부담을 크게 올리는 방안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A 씨가 가족지분 100% 법인에 아파트 한 채를 싸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한 채도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는 개인 소유와 구분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만3천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의 73%에 달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수도권 주택거래에서)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과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우회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많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선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턴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 인상키로 하고, 기본 공제도 폐지키로 했습니다.
기존엔 법인 명의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6억원 공제 뒤 4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매겼는데, 앞으론 10억원 전체에 대해 종부세가 매겨져 매년 3천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개인이 이중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례가) 많았습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는 줄어들 거에요.]
정부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키로 한 가운데,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장기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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