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으로..투기수요 차단

김수연 2020. 6.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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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내놓은 건데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뒤,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인천과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지역 등 수도권과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습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대전 유성 등 17곳은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거래는 실거주용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투자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투기 온상으로 지적된 부동산 법인은 보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는 기존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법인세를 내도록 합니다.

재건축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살아야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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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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