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동선 주택 '갭투자' 못한다

양지윤 기자 2020. 6.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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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고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허가 대상 기준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로 책정한 만큼 송파·강남구 일대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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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용 토지 매매·임대 금지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고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개발 호재로 꿈틀거리고 있는 강남권 주택시장을 겨냥한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8일 공고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14.4㎢로 개별 구역 가운데서는 송파구 잠실동이 5.2㎢로 가장 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고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허가 대상 기준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로 책정한 만큼 송파·강남구 일대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웬만한 강남 아파트가 이 조건에 걸린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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