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집 사려면 허가 받아야
개발 호재로 집값 들썩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어
위반땐 징역형 받을수도
"재산권 지나친 침해" 반발
◆ 6·17 부동산 대책 / 송파·강남구 갭투자 봉쇄 ◆
오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내 주택 구매 의향자는 해당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갭투자 비중이 높은 강남권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세를 끼고 산 뒤 추후 자금을 마련해 입주하려고 했던 실수요까지 막는 행위여서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18일 공고되고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개동에 있는 아파트는 약 6만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으로 삼성동, 잠실동 등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18㎡는 약 5.45평인데 보통 대지지분이 전체 아파트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16평형 초과 주택은 전부 해당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인 잠실동과 삼성동을 기준으로 1㎞ 반경에 있는 동만을 추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인근 동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남겨놨다. 가령 잠실동 바로 옆에 있는 신천동, 혹은 대치동 아래 개포동 등도 조짐이 보이면 갭투자 금지지역으로 묶겠다는 이야기다. 강남4구의 지난 5월 갭투자 비중이 72.7%로 서울 평균(52.4%)에 비해 높다. 최근 잠실 제2코엑스 사업 등이 발표되면서 잠실동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은 1억~2억원가량 호가가 늘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강남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까지 제한해버려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유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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