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또다시 나온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

윤종석 2020. 6.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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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재건축 분담금 예상 액수를 공개해 주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앞선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는데, 이때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고서 강남 4구의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최고 8억4천만원으로 나왔다고 밝혀 시장에 큰 파장을 만들었다.

당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세금 고지 안내서'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냉각기를 가진 바 있다.

재건축 단지들이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부담금 징수가 중단됐으나 작년 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날 국토부는 또다시 친절하게도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제시한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래도 재건축 사업을 하려느냐'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강남 부동산 중개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최근 강남 5개 단지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밝혔다.

강남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은 4억4천만~5억2천만원이 나왔다.

한 단지는 부담금이 6억3천만~7억1천만원이 나오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최저도 2억1천만~2억3천만원으로 2억원대를 넘겼다.

강북 단지는 1천만~1천300만원으로 계산됐고 수도권 2개 단지 평균은 60만~4천400만원으로 나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신청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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