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규제 종합세트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윤종석 2020. 6. 17. 15: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정비사업, 조세, 대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가 가해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3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처음에는 분양권 전매 등 청약 규제를 위해 지정됐으나 차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종합 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2016년 11월 처음 지정될 때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 37곳이 포함됐다.

이후 시장이 과열되는 다른 지역으로 차츰 퍼져 나갔다.

이날 경기도 서부 지역, 인천과 대전 일부 구, 충북 청주 등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곳으로 늘어났다.

이곳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30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참여정부 때 운용됐으나 시장에서 한동안 유명무실했다가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규제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대구 수성뿐이다.

8·2 대책 때만 하더라도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세종시 등 27곳이 지정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48곳으로 불어났다.

LTV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40%, 9억원 초과엔 20% 차등 적용되고 15억원 초과 주택엔 아예 주담대가 금지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력하다.

이번 대책부터 이곳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banana@yna.co.kr

☞ 이용호 "아름다워" 한정애 "상임위서 외모 발언 말자"
☞ 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 안전관리요원 3명 확진
☞ 보이그룹 일급비밀 요한, 28세로 사망
☞ 무너진 '남북협력' 상징…연락사무소 폭파사진 공개
☞ 금강산·개성공단 군배치 다음은?…김정은 언제 나설까
☞ 태영호 "北, 개성폭파로 김여정 후계체제 결속"
☞ 9살 여아 지옥학대' 계부·친모 양형은?
☞ 막대기만 들고 싸웠는데 사망자 수십명 '충격
☞ 변기 물 내릴 때 코로나19 공기 속으로 치솟는다
☞ ''엄마찬스' 비난에도 "딸이 잘하고 있다" 황당 대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