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 이어간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철 기자 =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지방에도 확대했으며,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법인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아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는지?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0년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異常) 거래 현상도 포착됐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올해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에서 제외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해서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하다.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해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 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과 달리 정부 대책 비웃듯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카페나 여러가지 카톡방에서 자료가 대외비로 돌아다녔다. 자료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또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자료유출이 있었다면 조사하겠다.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대책 준비해 즉각 후속대책 준비하겠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만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전반적 세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논의토록 하겠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 수익 높다면 투기 수요는 언제든 개입될 요지 높다는게 기본 판단이다. 얼마 전 발표한 연구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나라는 더 촘촘한 주택정책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대전이나 청주 지역 등은 이미 상당히 집값이 올라 '뒷북지정'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포항과 구미가 다음 순번으로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저희는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 마련하겠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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