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아파트도 허가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적용 기준은?

김민기 2020. 6.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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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적용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높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의 아파트 거래에도 허가대상에 포함되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이 어려워진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허가구역 지정은 18일 공고 후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용산역 철도 정비창 개발을 발표하면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 각각 18㎡, 20㎡ 등 법정 최소 단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했던 만큼 잠실 일대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 아파트 등도 대거 허가대상에 포함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해 과열을 막기로 했다.

현재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상시 조사 중이고 잠실 마이스 영향권인 잠실동, 삼성동과 용산구 한강로1~3가·이촌·원효로1~4가·신계·문배동 등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최근 발표되며 해당 사업 영향권인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고강도 기획조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요 과열지역은 고강도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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