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갭투자자들 어찌되나 [6.17 부동산대책]

송진식 기자 2020. 6.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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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각종 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 목적 주택 구매 시 기존 주택 처분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갭투자 수요가 줄고, 갭투자 목적의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정부의 대책을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LTV로 구매할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1주택자도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LTV로 주택 구매 시에만 1년 내 전입 의무만 부과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이날 조치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수도권 내 갭투자 목적의 LTV 대출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되는 셈이다.

1주택자의 갭투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LTV를 통해 추가로 주택 구매 시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부여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를 통해 추가 주택 구매 시 무조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당초 취지와 달리 갭투자 목적으로 악용되는 ‘보금자리론’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 구매 시 전입 의무가 없다. 앞으로는 주택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조치가 내려진다.

갭투자 목적의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도 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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