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갭투자의 시대' 끝나나.. 실수요 요건 강화·전세대출 규제

김노향 기자 2020. 6.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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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방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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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무주택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방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 /사진=머니S
앞으로 무주택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방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가계약이 아닌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는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규제 수위가 낮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단축된다.
보금자리론의 대상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차주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되지 않지만 앞으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의무화환다. 이를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갭투자는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인수하는 투자방법이다. 현행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2주택 이상은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기존 전세대출 차주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도 제한한다. 이는 전세대출 신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한다.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해 갭투자 활용을 막을 방침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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